교총,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 지도, 학부모 민원"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벌인 설문에서 교직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교사가 5명 중 1명에 그쳤다는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에 대한 물음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는 응답은 23.6%(1591명)였다.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는 48%(3243명)로 절반에 육박했고 '보통이다'는 28.3%(1913명)였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택할 지 묻자 '그렇다'고 답한 교사는 20.0%(1348명)에 그쳤다. '그렇지 않다' 58.2%(3927명), '보통이다' 21.7%(1465명)였다.
최근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은 87.5%(5905명)였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선택지 중 2개를 택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라는 응답이 30.4%(4098명)로 1위였고, 학부모 민원(25.2%·3397명)이 그 다음이었다.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교사는 69.7%(4704명)였다. 이로 인한 문제로는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 46.3%(3129명),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 17.3%(1173명) 등 순으로 답이 많았다.
교총은 "학생을 적극 지도했다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무차별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만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에 자존감이 무너진 것"이라고 전했다.
학생의 교권침해 관련 징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교사는 80.5%(5433명)였다.
교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내달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적 근거로 담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교실 퇴실 명령권'을 시행령에 담자는 주장에는 87.5%(5910명)가 동의했다.
교총은 "퇴실 명령권은 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함"이라며 "법령에 명시하면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이 서술형 답변에서 교사를 모욕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1.3%(5487명)로 나타났다.
예전보다 교사에 대한 경제적 처우가 저하됐다는 응답은 68.5%(4623명)였다. 시급한 과제로 담임·보직수당 등의 합리적 인상을 24.6%(1660명)가 꼽았다.
교총은 "지난 20년 간 보직수당은 월 7만원으로 동결돼 있다"며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해마다 1%대 보수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줄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2025년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긍정하는 응답은 37.4%(2524명), 부정이 33.1%(2232명)로 집계돼 엇갈렸다.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로는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가 등 교육계 일부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꼽은 교사가 50.8%(3432명)였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도지사와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택한 응답은 10.1%(679명)에 그쳐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응답(21.9%)보다 낮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