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관련 첫 공준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
李 불출석, 변호인 측 "구체적 공모 정황 전혀 없어"
"수백회 압수수색에도 핵심 증거 못 찾아" 지적도
성남FC 의혹은 "시장 사유화 할 수 있는 재산 아냐"
"檢 수사기록 20만페이지…복사에만 수 개월 걸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수백장에 달하는 공소장을 제출하고도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증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공소사실을 꾸며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이 사건 증거기록은 상당한 분량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 측이 재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정 내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고 변호인만 출석해도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직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위례 사업 관련해서는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등이 민간업자와 결탁해 일어난 것"이라며 "검찰은 유씨의 번복된 진술에 기초해 피고인과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공모했는지 등 중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이 피고인(이 대표)을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 범죄처럼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헌법에 근거하면 공소사실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백명 인력을 동원해 수백회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피고인이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해운대 엘씨티 등 개발이익 전부를 민간이 차지한 경우 배임을 문제삼지 않았는데, 배임이 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일부 기업에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는 일반 시민구단처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산하기관으로 성남시에서 운영비를 책임진다"며 "시장직에서 물러나면 구단주 지위에서도 물러나기에 사유화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장관이 일을 열심히 했지만, 정권이 바뀌며 주변 모든 이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되는 것을 감수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수사 기록은 500여권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기일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 대표 측은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으로 복사에만 여러 달이 걸린다"며 추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판을 선행하자는 의견을 내며 마찰을 빚었다.
검찰이 "방대한 기록 정리에 시간이 걸린 것은 맞지만 지난달부터 시작해 현재 속도로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모든 열람 등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하자, 이 대표 측은 "피고인 입장에서 기록 파악이 안된 상황인데 한 쪽에서 다른 사건의 공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무리"라고 맞섰다.
검찰 측이 다시 "관련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이들을 포함하더라도 (참고인 진술은) 100명 내외이고, 기록이 많다지만 객관적 자료가 대부분이라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 측은 "변호인단에게 준비와 대응을 (동시에) 하는 것은 사실상 방어권과 변론을 박탈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 오는 7월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으로 하여금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혐의와 성남FC 혐의의 동기를 '정치적 이익'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한 제1공단 공원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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