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관련 첫 공준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
李 불출석, 변호인 측 "구체적 공모 정황 전혀없어"
"수백회 압수수색에도 핵심 증거 못 찾아" 지적도
성남FC 의혹은 "시장 사유화 할 수 있는 재산 아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수백장에 달하는 공소장을 제출하고도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증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공소사실을 꾸며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고 변호인만 출석해도 된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직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과 위례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민간업자와 결탁해 일어난 것"이라며 "검찰은 유씨의 번복된 진술에 기초해 피고인과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공모했는지 등 중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이 피고인(이 대표)을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 범죄처럼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헌법에 근거하면 공소사실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백명 인력을 동원해 수백회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피고인이 단 한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해운대 엘씨티 등 개발이익 전부를 민간이 차지한 경우 배임을 문제삼지 않았는데, 배임이 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일부 기업에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는 일반 시민구단처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산하기관으로 성남시에서 운영비를 책임진다"며 "시장직에서 물러나면 구단주 지위에서도 물러나기에 사유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장관이 일을 열심히 했지만, 정권이 바뀌며 주변 모든 이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되는 것을 감수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수사 기록은 500여권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기일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 대표 측은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으로 복사에만 여러 달이 걸린다"며 "검토해서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도 "증거기록이 방대해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1년 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도 아니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게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혐의와 성남FC 혐의의 동기를 '정치적 이익'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한 제1공단 공원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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