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까지 사법 쓰나미가 민주당을 집어 삼키고 있다"며 "하지만 도덕적 감수성을 상실한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때 뇌물, 성범죄, 형사범 등에 대해 1, 2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인물을 공천 배제하는 규정을 뒀었다"며 "그런데 내년 총선 공천룰을 제정하며 이를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수정해 당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구제의 길을 터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이대명 대표부터 셀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재판을 받는 수많은 민주당 현역의원들도 이번 개정을 통해 당 지도부에 줄만 잘 서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한 인사들, 각종 재판을 받으면서도 정권 탄압이라 목소리를 높이는 인사들 모두 국민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개정해 예외 조항을 만들었을 때도 최초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 대표였다"며 "이 모두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도 무시한 채 스스로 만든 공천 규칙까지 바꿔가며 셀프 방탄막 설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앞서 확정한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공천룰)에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후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나와도 총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어진다. 이전 총선에서도 당내 자체 심사를 통해 구제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관련 문구를 아예 빼버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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