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달 초까지 최고위원 보궐선거…태영호 빈자리 채워

기사등록 2023/05/10 16:11:03 최종수정 2023/05/10 16:51:01

사유 발생 30일내 전국위서 보궐선거

김재원 직 유지시 태영호 1석만 선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3.05.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로 발생한 '궐위'를 메우는 보궐선거를 내달 초께 실시한다. 국민의힘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시 전당대회를 새로 여는 대신 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헌승 당 전국위 의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전국위 소집) 공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최고위원회의는 11일 곧바로 열릴 예정인데, 최고위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면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기간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고위 의결에 따라 이 의장이 전국위를 소집해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태 의원은 이날 사퇴했으므로, '30일 이내' 당헌상 6월9일까지 궐석이 채워져야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후 3시40분 현재 거취 관련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보궐선거 대상은 1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최고위원 사퇴 없이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사고' 공석이기 때문에 보궐 대상이 아니다. 김 최고위원이 징계 이후 사퇴할 경우 '궐위'가 되지만 정치적 실익이 없어 가능성이 낮다.

국민의힘 당헌 제27조 3항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이 조항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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