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부지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12일 심사평가 앞두고 11일까지 확약서 제출 요구
해당 시·군 단체장, 확약서 응할 듯
경북도가 부지 공모 신청을 한 8개 시·군에 보낸 ‘경북안전체험관 부지 선정 심의위 개최 계획’에 따르면 부지 선정과 관련된 해당 시장·군수 서명의 확약서를 1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4개 사항으로 구성된 해당 시장·군수의 확약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 확약서는 ▲경북안전체험관 2개 시·군 부지 무순위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중앙(행정안전부) 공모 계획이 1개 시·군 신청을 필수요건으로 할 경우 평가결과의 1순위 시·군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부지선정위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선정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등이 포함됐다.
특히 확약서 마지막 사항으로 도는 ‘체험관 부지선정 작업이 과열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이며, 부지선정 이후 부정적 언론보도, 기타 수단을 통해 안전체험관 경북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해당 시장·군수들에게 평가결과에 승복할 것을 요구했다.
부지 공모에 응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송군(3개 후보지 신청), 포항시, 안동시의 시장·군수들은 11일까지 이 확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산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평가를 기대하며 확약서 제출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오는 12일 부지 선정 심사에 참여할 건축·토목·교육 등 각계 전문가 9명의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다. 부지 적합성과 교통접근성, 체험수요 등 8개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배점도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사결과 발표일도 공개되지 않았다.
심사는 해당 시·군의 유치발표(PPT 등) 10분과 질의응답 5분으로 진행된다. 소방본부에서는 사전에 부지 신청지를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해 심사 당일 영상시청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발표장에는 시·군별로 최대 3명만 참석이 허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