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유서 대필돼" 주장 갑질 아파트 관리소장 고소당해

기사등록 2023/05/09 21:28:03 최종수정 2023/05/09 21:53:32

피해 호소한 유서 대필됐다 주장

대필 주체로 지목된 이에게 피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가 지난 3월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근절,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3.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이 경비원의 유서가 대필됐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9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에 따르면 갑질 사태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 경비대장 이길재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관리소장 안모씨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안씨는 갑질 사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박모씨가 작성한 유서가 "경비대장이 대필해준 것", "경비대장이 (나에게) 앙심을 품고 일을 벌였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고소장을 통해 "호소문을 쓰도록 설득하는 등 어떠한 일을 벌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씨는 안씨가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비일지를 위조한 채 경찰과 노동청에 제출했다며 문서손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경비원 박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8시께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숨지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당초 경비반장이었지만,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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