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징계개시 가닥

기사등록 2023/05/09 18:42:54 최종수정 2023/05/09 20:20:04

조사위 만장일치로 징계개시 청구 의견

협회장 보고 후 변협 징계위 회부될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임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변협은 학교폭력 소송 변호를 맡고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2023.04.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징계개시를 청구하는 방안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권 변호사 관련 안건은 상임이사회 의결 이후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앞서 변협은 권 변호사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자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상임이사회를 통해 직권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지난해 11월24일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이 사건은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씨 측인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1심은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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