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주가조작범 퇴출' 법안들…시장은 `반신반의'

기사등록 2023/05/09 17:34:34 최종수정 2023/05/09 19:22:05

내부자거래 사전공시·10년 간 거래금지 등 논의 테이블로

과징금 부과, 실효성은? "재산 은닉시 추징 어려움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연예인에 거액 자산가들이 대거 연루된 이번 차액결제거래(CFD) 이용 주가조작 사태에 국회도 법안 마련에 분주해졌다. 국회에서 논의 또는 계류 중이던 법안들이 이번 기회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솜방망이 제재'가 반복된 만큼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금융당국 및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6일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자사주 거래에 대해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개정안은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와 임원을 대상으로 보유주식의 1%이상을 3개월에 걸쳐 대량 매도할 경우 최소 30일 이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전신고하게 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가장 처음 대표 발의했지만,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가 관련 제도 도입을 마련키로 하면서 입법화가 늦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 의원이 법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법안이 통과됐다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식을 팔기 전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했고, 투자자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악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단 의혹을 받고 사퇴했다.

이르면 11일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까지 신규 투자 및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상장사나 금융회사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가 실형을 살고 나와 또 코인 시세조종으로 수사를 받고 있듯 증권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며 "감옥살이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동원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 범죄 행위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금전적 제재 방안도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는 윤관석 의원 등이 발의한 과징금 제도 도입안이 국회 정무위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 역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높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랜 기간 추진된 징벌적 과징금이 번번이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다 정무위를 통과했다"며 "정부도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증권 범죄 목적이 돈인 만큼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수 있거나 과징금을 높게 매길 수 있다면 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전적 제재 실효성에 대해선 반신반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분 범죄자들이 범죄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재산을 은닉해놓고 있어 벌금이나 과징금 등 추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는 사후 처벌 강화, 특히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범죄 수익이 은닉돼있으면 추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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