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매월 70만원씩 붓는다?…청년도약계좌 다음달 출격

기사등록 2023/05/10 05:00:00 최종수정 2023/05/10 05:12:04
[서울=뉴시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말 출시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금리·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저축 여력이 줄어든 20·30대 젊은층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씩 내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교육·취업·주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3678억원의 예산을 청년도약계좌에 배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된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예컨데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원을 내면 매칭비율이 최대 수준인 6%가 적용돼 매월 2만4000원씩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 기준 6000만~7500만원인 경우는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출시 전부터 '청도계'(청년도약계좌 줄임말)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개설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긴 만기와 높은 납입 금액으로 인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의견도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월 70만원씩 꼬박꼬박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들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청년도약계좌에 앞서 나온 청년희망적금도 연 최고 10.49%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 등으로 당초 예상인 38만명의 무려 8배에 가까운 286만8000명의 가입자가 몰렸다. 그러나 출시 6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기준 30만1000명이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만기가 3년 더 길고 납입 금액이 더 큰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더욱 많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금융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서 월 70만원이 아닌 40만~60만원을 납입할 경우, 청년들이 5000만원을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여금 매칭비율을 최대 6%로 받더라도 144만원으로 원리금 4800만원 이상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 10%로 비과세를 적용해도 40만원 납입은 3010만원, 60만원 납입은 4515만원이 된다.

더군다나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청년층의 이자부담까지 크게 높아지는 등 자금여력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30대 이하 청년층 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소비 감소폭은 약 29만9000원(1.3%)으로 60대(3만6000원) 대비 8.4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자산 대비 부채는 많으며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청년들이 타 고연령층에 비해 적금 유지에 여의치 않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전 중도해지 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를 제외하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저축보다 대출 수요가 높은 청년층의 경우,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수혜층이 제한되고 효과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가입자들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으로 '만기까지 계좌 유지'를 꼽았다. 민성철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중장기형 적금상품"이라며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좌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청년들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운영과 관련해 계좌 유지 및 만기 후 연계 등 개선 방안과 함께 청년 자산 형성과 관련된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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