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어린이 친 10대 라이더…"배달하다 재수 없이"

기사등록 2023/05/09 14:51:34 최종수정 2023/05/09 22:43:36

피해 아동 전치 12주 진단…불안 증세도 보여

(캡처=JTBC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 2명을 치는 사고를 냈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해 6월 발생했던 스쿨존 오토바이 사고를 다뤘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오토바이 운전자 A군은 보행자 신호가 27초 남은 상황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55~59㎞의 빠른 속도로 불법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2명을 쳤다.

이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이후 한 아이가 절뚝거리며 일어나는 동안 또 다른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아동들은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특히 12주 진단을 받은 어린이는 심각한 두개골 함몰 골절을 당해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충격으로 사고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치 12주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다친 애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A군은) 다른 라이더들과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며 "배달하다 재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는 등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사고를 낸 지 한 달도 안 돼 또 다른 교통사고를 냈다고 들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연속으로 사고를 내고도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고 힘들었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A군의 아버지와 몇 번 통화했는데 배달 업체 사장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더라"며 "사고를 낸 건 그분의 아들인데 직접 찾아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현재 피해 어린이는 6개월마다 CT를 촬영하며 뇌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또 불안 증세로 약물 및 놀이 치료를 병행하는 중이다. 어머니는 "몇 달 전에는 아이가 눈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며 "CT를 찍었는데 일시적으로 시력이 안 보이는 증상이었다", "너무 놀랐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고 토로했다.

또한 "아이가 이제는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긴장한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도 오토바이가 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파란 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는데도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길을 건너겠냐", "사고를 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가해자 A군은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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