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모텔을 통째로 빌려 지하에서 송유관 매립 지점까지 땅굴을 파 유류 절취를 시도한 일당 8명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A(58)씨, 자금책 B(5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충북 청주에 있는 모텔을 통째로 빌려 인근에 있는 송유관에 있는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삽과 곡괭이, 호미 등을 이용해 지하실 벽면을 뚫고 길이 약 9m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유류를 빼내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땅굴은 가로 81㎝, 세로 78㎝ 크기였으며 송유관에 거의 인접한 지점까지 땅굴을 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송유관은 모텔과 국도 사이에 있는 국도변에 묻혀있었으며 이 국도에는 하루에 약 6만5000대가 통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기술자인 C(65)씨를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섭외해 지난해 10월부터 공모했고 총책, 자금책, 기술자, 땅굴 작업반장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기술자는 과거 대한송유관공사에 다녔으며 동종 전과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일당은 옥천의 한 주유소를 임대해 근처에 매립된 송유관에서 유류 절취를 시도했으나 범행 중 물이 너무 많이 나와 실패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유류 절취를 위해 송유관에 절취 시설을 설치해야 범죄행위로 인정되지만 옥천 주유소의 경우 땅굴만 파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위해 이들은 가스 매설 표시를 확인하고 탐측기를 구입해 송유관 매립 지점을 확인했으며 현재 범행 장소는 유관기관 협조로 원상복구 된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재춘 강력범죄수사대장은 “범행 중 폭발 사고나 도로 붕괴 등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 재산인 송유관에 대한 도유 사건은 폭발과 화재로 큰 피해는 물론 환경훼손 등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사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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