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첫 회의...자문 결과 심의 예정
[서천=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가 이지혜 의원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8일 임시회를 열고 이 의원을 윤리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들은 지난 2일 이 의원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이지혜 의원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요청 및 징계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16일 열리는 윤리특위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17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다.
이런 가운데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 의원은 징계 수위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군의회 윤리강령의 징계 양정을 보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 기준이 규정돼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려 했지만 이해 당사자의 경우 제척 사유가 발생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자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강선 윤리심사특별위원장은 “서천군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 처음으로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 의원의 경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군의회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선 너나 없이 자정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의정활동과 무관한 과도한 자료요구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의회사무과 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직원들은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중앙당에 이 의원을 징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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