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선장, 배는 갑판장이 몰고…벌금 2500만원

기사등록 2023/05/07 05:00:00 최종수정 2023/05/07 10:00:05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술을 마신 뒤 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배를 몰게 한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을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이 크다"며 1심의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9월21일 전남 신안군 칠발도 북동쪽 3.2㎞ 해상에 정박 중인 9.77t급 연안자망 어선 조타실에서 음주 운항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해양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선박 운항을 지시(선착장~칠발도 북동쪽 해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 운항과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나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선장 A씨는 출항 전부터 술을 마신 뒤 선박 안에서 잠을 잤다. 그 사이 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상당한 거리를 운항하게 했다. 음주 운항과 무면허 승무의 위험성, 동종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