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시행령 개정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았을 때 남성 군인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군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육아 부담이 큰 출산 초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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