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서는 수형자를 때린 혐의(공동상해)를 받고있는 교도관 A씨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A씨 등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초 무안군 일로읍 목포교도소에 재소하는 40대 B씨를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참고인·목격자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폭행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도관들은 모두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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