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 기준 마련 등 권익보호 강화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법제처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처분의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해 개별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신설했다.
또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청회는 행정기본법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안의 쟁점에 대해 관계 전문가 토론을 거친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1년 3월 행정법 역사 70년 만에 행정 실체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이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헌법적 가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우리 행정에 내실 있게 구현되어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하반기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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