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4월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청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준다.
만 100세가 되는 1개월 전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장수축하금 100만 원이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청도군의 100세 이상 노인은 21명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난 1일 100세 생일을 맞이한 노인 가구를 방문해 장수축하금 100만 원과 장수지팡이를 선물했다.
김 군수는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며 앞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시행해 모시고 섬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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