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4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기사등록 2023/05/02 18:38:37 최종수정 2023/05/02 21:04:05

지난해 12월 26일 임시 석방된 지 4개월여 만에 재수감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2022.12.26.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4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됐다.

청주지검은 2일 "최 씨는 낙상으로 요추골절, 어깨 관절 부위 안정 가료 필요 등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다"며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최 씨의 건강 상태는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협착증, 디스크가 악화해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26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올해 1~3월 세 차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최 씨의 3차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만료된다. 연장 신청 불허 결정으로 최 씨는 지난해 12월 임시 석방된 지 4개월여 만에 청주교도소에 재수감 된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됐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2037년 10월 형량이 만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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