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 지원 못받는다…"돈으로 길들이기 수작"(종합)

기사등록 2023/05/02 16:49:01 최종수정 2023/05/02 19:36:04

26억원 사업비 신청…고용부, 선정 탈락 통보

한국노총 "정부, 회계공개 요구할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회계자료 미제출'과 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21.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회계장부 공개 거부를 이유로 26억원대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됐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을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공문을 보내 "2023년 노동단체 보조금 신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방향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17조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2월 15일까지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을 비롯해 52곳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서도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는 지원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심사에서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중순 이후 추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이번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도 그동안 법적 의무를 다한다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조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노조법 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이지 정부에 대한 의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부의 요구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전면적인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기준으로 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한국노총 탄압이고 노조를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사업 등이 전 국민 대상 공익사업임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2022년 기준 상담실적을 보면 조합원은 1843건이고 비조합원은 1만5743건이었다"며 "예산을 전횡하거나 부정하게 쓴 것도 아닌데 이 사업과 무관하게 노조 조합비 관련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사업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전국 상담소 30명의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법률취약 노동자와 국민들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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