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50대 남성이 위층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자신이 사는 익산시 남중동 한 다세대주택 윗집 현관문과 계단 등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웃 주민 B씨의 자택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자, 건물 계단과 B씨 자택 현관문 등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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