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운영…"당직 주기 개선 위해 도입"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5월부터 여성 공무원도 일직과 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는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여성 공무원의 비율 증가에 따라 남녀 직원 간 당직 주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도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20년 32.4%에서 2021년 33.9%, 2022년 35.0%, 2023년 1월 기준 36.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제도 시행에 앞서 도가 지난 2월 공직자 3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당직 운영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6%가 양성통합 당직제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 대상자로 포함해 5월 당직근무 명령을 발령했다.
근무 명령에 따라 일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직은 평일 포함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게 되고 동성으로 교번제 방식으로 근무한다.
숙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서 일직·숙직 가용인원은 총 610명으로 늘어나고 당직 주기도 7~8개월로 개선된다.
도는 양성통합 당직 시행에 앞서 여성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청사 구조변경을 통해 당직실 근무환경을 개선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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