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오늘자로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경매가 유예되지 않은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또 다음달 1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하는 피해주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제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 24~27일 중에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2건은 모두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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