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과 재산세
내달 시의회 임시회 의결 얻어 추진
내달 중순 열리는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어 추진할 계획으로 감면 세목은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과 재산세이다.
지방세 감면은 시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청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방세 감면 외에도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의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산불 피해 본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