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징역 6년 확정…대법원 "이스타항공 실질적 지배"(종합)

기사등록 2023/04/27 11:12:56

550억대 배임·횡령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22.10.14.(사진=전북법조기자단 제공) yns4656@newsis.com
[서울=뉴시스]최정규 이준호 기자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0) 전 국회의원의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게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이 전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정당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특히 대법은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을 실질적 지배하고 운영한 것으로 봤다.

다만, 232억원 부실채권 조기상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2심이 판단한 특경법상 배임죄를 인정해 1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채무 조기 상환으로 인한 범행에 대해선 손해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손해액을 액수 미상으로 봤다. 이에 원심은 이 전 의원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액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추징금도 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실채권 조기 상환으로 인한 계열사의 손해액을 56억으로 산정해 특경법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다만,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원심과 같이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상고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공사 및 그 계열회사인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각 회사들의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들과 공모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액 산정,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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