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 3%대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LTV·DSR도 완화[전세사기대책](종합)

기사등록 2023/04/27 11:58:45 최종수정 2023/05/08 09:34:07

특례보금자리론 연 3.65~3.95% 적용

LTV 낙찰가 100%·일반주담대는 80%

DSR·DTI 적용 제외…연체정보 유예

3%대 신용대출, 1200만원 한도 지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경매로 부동산 취득)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을 3%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가의 100%까지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다. 4월 기준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4.35% 수준으로, 피해자들은 우대금리 적용시 연 3.65~3.95%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도 가능하며,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 거치기간도 3년을 부여한다. 원래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불가하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LTV를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가의 100%까지 적용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비규제 지역에서 기존 70%에서 80%까지 적용해주기로 했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도 확대한다.

최장 분할상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과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를 허용한다.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현재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수요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전세사기 대책)은 전 부처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고,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지원이 가장 우선순위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차원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다"며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규모에 비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공급 규모가 대세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느 정도 추이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 우대하고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자칫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는 김 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도 그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포함해서 금리 우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리보다는 많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을 저렴하게 가는 건 맞다"며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급한 위기에 처해있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한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에 우선 보상하고 추후 회수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 방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그 다음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피해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먼저 피해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해당 채무자 또는 경매절차를 통해 환수하는 경우는 없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추홀의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경매를 하더라도 사실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들에게는 들어갈 돈이 없다"며 "이런 경우 이미 추심업체들로 채권이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를 캠코가 사라는 것인데 캠코가 직접 또는 추심업체에 매입했을 때 평가액은 추심업체와 캠코의 현 운영제도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10% 이하 또는 최대의 경우에도 20% 이하"라고 설명했다.

이어 "10%라면 8000만원 전세금에 대해 800만원만 주고 여기에 대한 추심은 캠코에다가 넘긴 다음, 나중에 추심에서 구상한다는 것인데, 구상권 자체는 800만원도 안 되고 0원일 것으로 현재 나온다"며 "리스크들을 분산시키는 금융기법으로 설사 800만원을 준다 하더라도 현 우선변제금액인 2800만원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상 기준체계로 우선변제금액을 적용받지 못하다 보니 이런 억울한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현재 채권 매입과 관련해선 그 가격에 피해자들이 수긍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런 내용들이 상임위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토의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 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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