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금액 합산해 가중처벌"...정부, 특경법 개정 추진[전세사기 대책]

기사등록 2023/04/27 10:00:00

'5억 이상 적용' 특정경제범죄법 손질

공인중개사법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4.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등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 등 가담자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현재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대상은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또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정부는 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1차 기획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9000건에 달하는 의심사례 중 2091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까지 2차 범부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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