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 위반 반복…법원 "엄중한 처벌해야"
노동계 "노동자 생명·안전 수호한 날" 환영 입장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을,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1호인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어난 '온유파트너스' 사례와 비교가 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재판부는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법이 정한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한국제강 협력업체의 60대 노동자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했다.
철근 제조업체로 대기업 1차 벤더인 한국제강은 경남 함안군에 본사를 둔 연 매출 1조 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한국제강과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다고 판단하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안으로도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하는 등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자 재판부가 이번에는 철퇴를 내렸다는 평가다.
이날 재판부도 "그동안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원청 대표에 대한 판결을 엄중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볼 때 향후 진행될 다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이날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입장문에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를 보여준 날이자 사법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원청 사업주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위반시 사업주에게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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