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올해까지 비어업인 등 불법 포획·채취 특별 단속

기사등록 2023/04/26 11:13:12
태안해양경찰서 전경.(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올해까지 비어업인, 잠수기 선박, 스킨스쿠버의 불법 포획 및 채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 어촌계와 해루질객의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 잠수기어선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 어장 및 양식장 내 양식 중인 수산물을 무단으로 포획 및 절취해 마찰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해경은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를 이용해 갯벌에서 수산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행위, 금어기 위반 행위, 금지 체장 위반, 잠수기 어선을 이용한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 해루질객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건이 단속됐다”라며 위 사항을 위반 시 형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수산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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