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 4.2%↓…14년 만에 하락

기사등록 2023/04/26 06:46:18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4841호로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했다. 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 부동산원 검증, 의견 제출 및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울산 소재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4.2%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5.21%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뒤를 이어 남구 –4.60%, 북구 –4.25%, 울주군 –3.93%, 중구 –3.52% 순으로 집계됐다.

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의 한 사택이 62억원으로, 최저가는 울주군 삼동면의 단독주택이 69만원으로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부동산정보조회 사이트(http://kras.ulsan.go.kr/land_info)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5월 30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http://kras.go.kr)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82~3, 남구청 226-3432~3, 동구청 209-3288~9, 북구청 241-7543~4, 울주군청 204-0542~3)로,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각종 복지 정책 등의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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