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주, 외국 군사지원 국회 동의 의무화법 발의

기사등록 2023/04/25 16:09:34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외국 군사지원 국회 승인 의무화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외국에 군사적 지원을 시도할 경우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같은 당 김영배·김의겸·홍기원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품관리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간 우리 정부는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와 국제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범위를 인도적·경제적 지원으로 국한했다"며 "윤석열 정부 역시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에는 선을 그어 왔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를 예고해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사적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나라의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국제관계의 위험천만한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외교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가 분쟁에 휘말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분쟁 국가에 대한 전투장비나 탄약의 대여·양도·수출에 대하여, 국회 동의권이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군수품관리법에는 분쟁지역 무기 대여·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를 명시했고, 방위사업법 수출 허가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장관의 무기 대여·양도에 대한 승인권 및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 승인권을 보장하면서 국회의 동의권을 추가한 입법"이라며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에 따른 군사지원 제공 시에는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해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사후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조치를 중단해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분쟁지역 군사지원에 대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해 국민과의 소통 및 공론화 과정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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