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주로 면식범이…최근엔 '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과거 동네에서 면식범에 의해 이뤄졌던 '약취·유인' 범죄가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수법 등으로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16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87건, 2019년 250건, 2020년 210건, 2021년 240건, 2022년에는 280건 등으로 매년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다.
'약취·유인 범죄'는 타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속여 지배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과거와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전에는 주로 동네에서 면식범에 의해 범행이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성인이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쉽게 접근해 호의를 보내고 일정 기간 친분을 쌓은 뒤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에는 SNS를 이용해 미성년 여아에게 접근해 닷새간 여아를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 김모(56)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씨는 A(11)양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A양과 친밀감을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양에게 가출을 권유하며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10월 경기 성남에서도 SNS에서 자신을 여중생인 척 속여 9살 여아를 꾀어낸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일도 있었다. 이 남성 역시 SNS에서 몇 달간 여중생 행세를 하며 여아와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약취·유인 범죄는 범행 가능 장소가 광범위해졌다는 의미라고 분석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도 스마트폰 등 SNS 환경에 익숙해 그만큼 범죄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특히 아동·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심리적으로 지배되기 쉬울 수 있다"며 "가장 먼저는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발 빠르게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또 가정과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도 깊게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