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에 산하기관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시스템이 마련된다.
2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강성삼 의장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320회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사청문회 절차와 형식, 기간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 등이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9월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입법을 거치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강성삼 의장은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 인사논란이 적지 않은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하남도시공사 사장,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기관장에 대해 각종 위법 논란이 제기되면서 인사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성삼 하남시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커진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고심해 나가겠다”며 “이번 시스템 마련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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