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이후 법정 공방
1심 "노선영이 300만원 배상해야"
2심 재판부, 화해 요청했으나 무산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 전에 출전했다. 팀 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노씨가 뒤로 밀리며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씨가 노씨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해 부정 여론이 거세게 일었는데, 이후 노씨가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김씨 측은 노씨가 허위 주장을 했다며 지난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씨의 일부 폭언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김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돼 왔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사안 자체는 큰일인 것은 맞지만 기어이 판결받는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들고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해결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두 차례 내리기도 했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고 원·피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김씨 측과 노씨 측 모두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결국 강제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법리적인 검토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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