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따라
중기부 누리집→민원·신고→신고센터→기술침해행위신고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는 그동안 서면으로만 가능했으나 19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를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관이 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선 시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공표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남중기청)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온라인 접수도 시작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상대방 법 위반 내용, 침해된 기술 내용 등 기초 사실을 입력하고, 설계도,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완료된다.
온라인 신고 경로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민원·신고→신고센터→기술침해행위신고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최열수 경남중기청장은 "이번 온라인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분쟁조정 등 기술보호 지원제도 및 사업들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온라인화와 함께 맞춤형으로 각종 기술보호 지원사업이 제공되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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