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이은해·조현수 항소심 선고 따라 영향 받을 듯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판결이 방조범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8일 첫 재판에서 살인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은해·조현수씨가 다이빙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살해 계획을 알지 못했기에 살인방조죄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피고인은 이은해씨와 함께 튜브(구명조끼)를 가지러 가거나, 119신고 후 정확한 사고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 인근 펜션에 달려가 주소를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떤 행위를 두고 살인방조로 기소한 것인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조치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검찰에 물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앞서 맨몸으로 물속에 뛰어든 뒤 안전하게 물 밖으로 빠져나가 위험성이 낮음을 보여줬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 구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물속에 뛰어드는 행위까지 나아가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작위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방조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범들(이씨·조씨)의 항소심 판결 선고를 봐야 한다"며 "정범들의 선고기일 이후 A씨의 속행공판을 열겠다"고 정리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5월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같은해 9월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제외한 살인방조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올해 1월 기소돼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보통 방조범의 경우 주범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다. 형법상 방조범은 주범이 받는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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