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현대페이'도 상표 등록
차 내 간편결제 기능 제공 전망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특허청에 '제네시스 페이(GENESIS PAY)'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시스 차량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 차원이다.
현재 현대차 '카페이' 서비스는 차량 내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주유나 주차 제휴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방문세차나 대리기사 호출, 전기차 충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이현대' 앱은 별도의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네시스 페이는 앞으로 차량 내 결제 기능을 통해 현대차는 물론 제3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 현대차는 제네시스 페이와 동일한 기능의 '현대페이(HYUNDAI PAY)'라는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사실상 자동차라는 플랫폼을 앞세워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정보기술(IT) 업체가 주도하는 간편결제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간편결제 시장 진출이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는 SDV로의 전환 전략과 맞물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할 예정이다. SDV 차량은 고객이 구매한 뒤에도 무선 업데이트(OTA) 기능을 통해 성능이 개선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SDV 전환을 위해 지난 6일 계열사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등 17개 사를 모아 '현대차그룹 모델 기반 개발 컨소시엄'도 구축했다. 이들은 고도화된 SDV 개발을 위해 기능 집중형 아키텍처 기반 차량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페이와 제네시스페이는 차 안에서 고객이 간편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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