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 토론 중에서 벤처생태계 분야 연구자로 황보윤 국민대 교수, 양영석 한밭대 교수, 최현희 고려대 겸임교수, 공성현 한국 액셀러레이터 사무국장 등이 벤처 대출과 벤처투자시장 자율규제 기능 강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도입 걸림돌 해소,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수탁 의무 금액 확대 등을 건의했다.
법무법인 이후의 이종건 대표 변호사와 권낙현 변호사, 한국벤처기업협회 이재남 국장,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장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벤처 대출의 경우 최 겸임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경기침체기에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채권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BDC) 형태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벤처투자시장 자율규제 기능 강화 정책 도입,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도입 걸림돌 해소에 대해 황보윤 국민대 교수와 양영석 한밭대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공성현 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 사무국장은 창업기획자의 수탁의무 금액을 현재 20억원에서 50억원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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