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장면까지 SNS 생중계…죽음 조롱하는 누리꾼도

기사등록 2023/04/17 09:47:21 최종수정 2023/04/17 11:11:28

10대 여학생, SNS 라이브 켜고 건물서 투신

20여명이 방송 시청…일부 누리꾼은 조롱 댓글

지난 16일 10대 여학생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을 켜고 투신하는 상황을 생중계하는 장면.(왼쪽) 사고 직후 일부 누리꾼들이 A씨의 SNS에 조롱성 댓글을 달고 있는 모습.(오른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낮 강남 한복판에서 여고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켜고 고층 건물에서 투신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20여명의 시청자들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고, 누리꾼들은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날랐다.

고인은 사망하기 직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한 남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또 고인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일부 누리꾼들의 미성숙한 태도도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쯤 강남 테헤란로의 한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A씨가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전에 계획을 공개하고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일부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옥상 진입 과정에서 A씨가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20여명의 시청자들이 방송에 접속해 투신 장면을 지켜봤다.

A씨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남성 B씨가 곁에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사람이 사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모의했으며, 사고 당일 실제로 함께 있었던 정황이 공개됐다.

B씨는 사건 이후 해당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정리한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그는 A씨와 만나 식사·게임을 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A씨가 바로 계획을 실행하자고 재촉해 무서운 마음이 들어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가 자살 방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법 252조 2항에 따르면 사람(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해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 누리꾼은 B씨를 자살 방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투신 장면을 생중계한 영상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심정을 표시했지만 일부 몰지각한 누리꾼들은 영상을 보고 고인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고인이 생방송을 한 SNS 계정 게시물에는 '노XX처럼 운지(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신 행위를 조롱하는 표현)했네', '자살한거에 동정을 들이부으면 꼬라박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등의 악성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또 고인이 생전에 활동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적인 관계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우울증을 앓고 여성들에게 접촉해 유인하는 남성들이 적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