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5000만원 이내→7000만원 이내 확대
지원 제외대상 기간 2년 이내→1년 이내 축소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차보전 가능 대출금을 현행 ‘5000만원 이내’에서 ‘7000만원 이내’로, 지원이율도 ‘2% 이내’에서 ‘4% 이내’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제외 대상 기간은 축소한다.
최근 2년 이내에 군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조례안이 개정되면 1년 이내로 단축된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6월 군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면 7월 하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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