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前창원시의원, 동료 의원 '성희롱 발언' 무죄 확정

기사등록 2023/04/14 17:08:17 최종수정 2023/04/14 17:14:55

대법원, 상고 기각…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노창섭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노창섭 시의원 제공). 2021.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성희롱성 발언으로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창섭 전 창원시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정의당 경남도당 행사에 참여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당 의원에게 다른 당 여성 의원 A씨를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A씨는 최초 유포자를 찾아 나섰지만 밝히지 못하자 고소하게 됐다고 한다.

1심은 "노 전 의원의 발언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인적 신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미친 잘못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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