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직회부 요건 '이유 없이 60일'
여당 법사위원 '심사 중이었다…위법'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등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 유상범·전주혜·장동혁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의 건'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100여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국회법 86조3항에 따라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퇴장했다.
국회법 86조3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었으므로 직회부 의결 행위가 국회법 86조3항의 적용 조건인 '이유 없이' 부분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 추천을 받도록 한다.
사장 인사는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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