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작업 청신호
기사등록 2023/04/12 19:00:59
최종수정 2023/04/12 19:10:55
복구비 70% 국비지원, 공공시설은 50%
산림 379㏊ 잿더미·1명 사망
주택 등 71채 소실·이재민 300여명
[서울=뉴시스] 11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 및 전국 동원령 2호를 발령했다. (사진=소방청 제공) 2023.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김의석 기자 = 올해 들어 첫 '대응 3단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행정안전부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 편람'에 따라 복구비 70%(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형문화재인 방해정은 공공시설로 복구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11일 오전 8시 22분께 강원 강릉시 난곡동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근 주택이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렸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인력을 강릉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2023.04.11. cw32784@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법상 주택이 전소된 경우 1600만원, 부분소는 8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올해 산불 피해지역에 개정안대로 상향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비는 주택 규모에 따라 전소 2000만원∼3600만원, 부분소 1000만원∼1800만원을 지원받는다.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11일 강원 강릉시 포남동 올림픽 파크 아이스 아레나에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됐다. 한 이재민이 재난 구호 쉘터 앞에 앉아 있다. 2023.04.11. photo31@newsis.com 사망·실종자는 구호금 2000만원,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 제공된다.
국세는 최장 9개월, 지방세는 1년간 징수유예,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산불 피해 현장에서 만난 포항북부소방서 소방관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청 제공) 2023.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민들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추가 보상이 주어진다.
도는 이재민을 위해 컨테이너 등 임시가옥 설치와 임대주택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2일 오후 강원 강릉시 녹색도시체험센터 통합지휘본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12. photo31@newsis.com 강릉 산불로 인해 산림 약 379㏊가 잿더미가 됐으며 사망사고가 1명 발생했다.
주택 등 71채가 소실되고 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제부터 피해복구다. 피해조사를 최단기간 내 끝내주길 바란다"며 "이재민 구호대책을 세워 최단기간 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