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배후 의심 공범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기사등록 2023/04/08 01:24:59 최종수정 2023/04/08 05:43:26

이경우에 수천만원 지급해 납치·살인 교사 의혹

'혐의 부인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 범행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공범이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혐의를 받는 유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후 2시32분께 검은색 외투 차림에 손으로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법원에 들어선 유씨는 '납치 살해 몰랐다면서 이경우는 왜 만난 건지', '강도살인 교사 혐의는 계속 부인하는 건지', '이경우한테 6000만원 요구는 왜 받은 건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경찰은 유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유씨는 이경우(36)를 통해 황대한(36)과 연지호(30)가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일찍이 유씨 부부가 이 사건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경기 용인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유씨 배우자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경우가 유씨 부부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700만원 가량을 직접 납치·살해를 실행한 황대한·연지호에게 착수금으로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이경우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씨는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달 30~31일 이경우와 직접 만났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유씨 측은 이경우가 찾아와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했으며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이경우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약 2년 전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정상적인 금전거래였다고 해명 중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7. kch0523@newsis.com

유씨는 피해자와 이경우가 투자했던 가상화폐(가상자산)에 함께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씨 부부는 피해자 개인에게 1억원 상당의 P코인을 구매했으며, 블록딜 방식으로 P코인에 3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우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피해자를 이미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씨에 앞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고,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중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이모씨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유씨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찰은 오는 9일 이경우, 황대환, 연지호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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