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신고…경찰, CCTV 통해 확인한 뒤 잠복 및 추적
범인 수사망 피하기 위해 차량 계속 바꿔 타며 이동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2일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마약류가 발견됐다"는 입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CCTV 확인을 통해 A씨가 필로폰 3.72g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올려두고 내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5개월간 주변잠복 등 추적 수사 끝에 지난 5일 의정부시의 한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계속 바꿔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차량과 가방에서도 필로폰 약 200g과 대마 약 230g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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