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대고 "스티커 붙이면 고소" 협박

기사등록 2023/04/07 14:10:10

만차 주차장 차지한 보트 2대에 논란 불거져

(캡처=보배드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대신 보트 2대가 주차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이 공분을 터뜨렸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해 놓은 곳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몇 달 전부터 보트 2대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 이 아파트는 늦은 밤 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중 주차, 통로 주차가 기본으로 이뤄지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닌 보트는 주차 금지"라면서도 "보트 주인의 몸에 문신이 있고 너무 무서워서 관리사무실 측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트 주인이 주차 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하겠다고 했다더라"며 "보트를 빼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 중이다. 이런 상황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네티즌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식적인 선에서 주차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불법 점유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주차장에다 물건 쌓아 놓아도 되겠다", "저 정도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주차 요금이 아까운 건가.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아파트에도 있는데 접이 형태로 세워서 주차가 어려운 좁은 곳에 옮겨 두셨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해당 게시물이 화제가 되자 작성자는 글 수정을 통해 대처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작성자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관리소장님께 오늘 중으로 (보트를) 꼭 빼겠다고 약속받아 두었다", "소장님께서 크게 이슈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셔 일단 글을 내리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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