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7)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송치된 '복순이' 견주 B(64·여)씨와 식당주인 C(70)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 3차례 흉기를 휘둘러 학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복순이'는 흉기에 찔려 코 등 몸 일부가 훼손됐다. 머리 등에도 심한 상처를 입었다.
견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친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150만원이나 나와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복순이'를 C씨 식당에 공짜로 넘겼다.
이에 C씨는 다친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경찰에 "범인을 잡아 달라"고 신고했다. 복순이 사체도 찾아 장례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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