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출산장려금 최대 5000만원…산후조리비도 지원

기사등록 2023/04/06 16:42:44

조례안 13일 319회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

[괴산=뉴시스] 괴산군청.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6일 군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을 극복하고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먼저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첫째아이와 둘째아이는 1200만원(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셋째아이부터는 5000만원(1200만원+군비 지원금 38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모든 출생아에게 기저귀 구매비용을 월 8만원씩 확대 지원한다.

군은 전날 개회한 319회 임시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이번 조례에 따른 지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군은 이와 함께 출산(예정)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이 출산(예정) 때 영농활동과 가사를 도와줄 농가도우미를 최대 80일까지 지원한다.

어린이집 미취학아동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10만원과 분기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를 12만원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미취학 영유아 의료기관 이용 교통비(월 5만원 이내), 가정양육 미취학 아동에게 괴산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구매 포인트,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20만원), 중학생 전 학년에게 진학장학금(50만원)을 지원한다.

고등학생에게는 지난해부터 전 학년에게 진학장학금(100만원)을 주고 있다.

청년부부 정착장려금(50만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최대 500만원) 지원도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괴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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