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신청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유재산의 적절히 보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군은 토지대장 등 공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후 본인 소유지를 매각하거나 정리할 때 국유지임을 발견해 찾아오시는 분이 많다”며 “현재 경작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본인 소유의 땅인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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