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매·흡연 혐의' 대창기업 2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04/05 15:53:42 최종수정 2023/04/05 19:51:57

'대마 카르텔' 일원…8회 매매·1회 흡연 혐의

1심 "동종전력 있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일명 '대마 카르텔'의 일원으로,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창기업 회장 아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전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1653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8회에 걸쳐 1653만원 상당의 대마를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차 안에서 대마 0.3g을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 기간,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참작 요인을 전했다.

이씨는 지난 1월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 중심의 '대마 카르텔' 일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1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미국 국적 사업가로부터 대마를 구해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모(39)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8)씨 등 지인 6명에게 판매했다.

조씨는 홍씨로부터 얻은 대마를 다시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39)씨에게 무상으로 건넸고, 김씨 역시 다른 이들에게 대마를 주거나 판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렇게 대마가 오가는 과정에 재벌·중견기업 2~3세뿐만 아니라 연예기획사 대표, 미국 국적 가수 등 총 20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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